#일자리·노동

시급 9,860원의
지켜지지 않는 권리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해 최저임금·주휴수당 없이 끝나는 아르바이트가 여전히 전체 청소년의 절반에 달합니다. 2024년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초 2조 원을 돌파했고, 피해 근로자는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계약이 가장 어린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노동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CONVENIENCE MART알바계약서 없이 시작…주휴수당은 어디에?청년 노동인권 침해 현황계약서 미작성47%10대 체불 피해3,356임금체불 총액2조 448억알바 경험률49.5%출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2023~2025
전남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2024)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1%에 달했습니다. 휴게시간 미보장(59.8%), 주휴수당 미지급(58.8%), 최저임금 미만 지급(44.7%) 등 복수의 권리 침해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양상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0대 임금체불 피해자는 2021년 2,945명에서 2023년 3,35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청년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사회문제 발생 현황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9.5%로, 2020년 조사(39.9%) 대비 9.6%p 상승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종사하는 직종의 51.2%가 서비스직으로, 고객응대·감정노동이 집중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절반의 노동'을 뒷받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약 단계부터 무너져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2024.12, 응답자 2,461명)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1,034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1%에 달했고, 휴게시간 미보장(59.8%), 주휴수당 미지급(58.8%), 최저시급 미만 지급(44.7%), CCTV 등 전자감시(42.7%), 고객 폭언·폭력(42.7%)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대우 경험 시에도 60%는 '그냥 참고 일했다'고 답했고, 6.5%만이 사업주에게 항의했습니다. 2024년 경남도교육청 실태조사(응답 1만 192명)에서도 노동권익 침해 경험률이 37.3%, 근로계약서 미작성률은 35.3%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0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021년 2,945명 → 2022년 3,034명 → 2023년 3,356명으로 지속 증가했고, 2024년에는 8월까지만 이미 2,644명이 접수됐습니다. 전체 임금체불액은 2024년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했고, 피해 근로자는 28만 3,212명에 이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사슬이 가장 경험이 적은 청(소)년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4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한 청소년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2022
3,356
2023년 10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 (명)
고용노동부, 2024
2조 448억
2024년 전체 임금체불액 (원, 사상 최대)
고용노동부, 2025
49.5%
13~24세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 (2020년 39.9% 대비 +9.6%p)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응답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한 비율이 47%에 달했고, 최근 1년 사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42.8%에 그쳐 응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소년은 노동시장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존중·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09.27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 침해 4단계계약계약서 미작성47~61%근무휴게·수당 미지급60% 수준침해폭언·전자감시42% 경험침묵60% 참고 일함신고 6.5%
2 피해 정도와 원인

첫 번째 원인은 계약 단계의 공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지만, 단기·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행률이 낮습니다. 사업주는 '구두로 합의했다'며 서면을 회피하고, 노동 경험이 적은 청(소)년은 '달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 같은 법정 기준이 처음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고, 분쟁이 생겨도 입증 근거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고 비용과 보복 우려입니다. 전남 실태조사에서 부당대우를 겪은 청소년의 60%가 '그대로 일했다'고 답했고, 사업주에 항의한 비율은 6.5%에 그쳤습니다. 한 달치 임금 50만~100만 원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민사소송까지 가는 과정은 청년에게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며, 동네·업계 평판을 통한 '블랙리스트' 우려도 신고를 가로막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42.8%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공통과목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을 신설했지만, 일반고·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체계적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내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고용 경험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권리 침해를 겪고도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고했을 때 잃을 것이 얻을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2024 전북지역 일하는 청소년 노동실태 연구보고서」, 2024 재구성

권리 침해를 지속시키는 3가지 구조계약 공백계약서 미작성 47~61%청년 알바권리 침해신고 비용부당대우 시 60% 침묵교육 사각지대노동인권교육 42.8%
3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정부는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민간은 카카오톡 기반 즉시 상담과 근로계약서 자동 작성 앱으로 '신고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권리구제(진정사건 대리 포함)를 지원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전 분야를 다루며 카카오톡·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고용노동부가 AI 노동법 챗봇을 시범 운영해 카카오톡에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찾아가는 노동교육」 — 2024년 4만 8,533명

전국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근로기준법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12월 전국 1,112학급, 4만 8,533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2025년에도 규모를 유지해 직업계고·학교 밖 청소년 등 노동교육 사각지대를 우선 타깃팅합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문공통과목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신설과 연계됩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집중

2025년 2월 발표된 감독계획에서 서비스·IT·소프트웨어·영상 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로 이어지며, 2024년 2차 명단공개에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94명이 공개되고 141명이 신용제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4 해결 기술 사례

민간 영역에서는 '신고까지 가기 전에 막는' 단계에 집중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계약서 자동 작성과 즉시 노무상담을 청년이 머무는 플랫폼(카카오톡·앱)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입니다.

💬 서울알바지킴이 (서울노동권익센터) — 카카오톡 1:1 노무상담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 노무사 3명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알바지킴이'로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1차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신속 처리하고, 임금 분쟁·부당해고처럼 법률 대리가 필요한 사안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노동권리보호관으로 연결합니다. 서울시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52.4%가 '신고 절차를 모른다'고 답한 문제를 '채팅창 하나'로 낮추는 구조입니다.
→ 핵심 범위: '신고 절차를 모른다'는 단일 마찰만 카톡 채팅으로 해결

공공재단
📝 찾아줘 노무사 — 온라인 근로계약서 작성·노무사 1분 매칭

웹·모바일에서 근로계약서를 자동 작성하고 카카오톡으로 바로 발송·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시간 노무상담에서는 전문 노무사를 24시간 1분 이내로 매칭해 주는 구조로, 영세 사업주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양측이 '서면 계약'을 만들기 어려운 마찰을 기술로 좁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47~61%에 달하는 현실을 겨냥한 대표 사례입니다.
→ 핵심 범위: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라는 한 가지 마찰만 해결

스타트업
🤖 노동SOS (카카오톡 채널) — 공인노무사 무료 익명 상담

카카오톡 채널 기반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로, 공인노무사가 익명·비공개로 임금체불·최저임금·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 상담에 응답합니다. 개인정보 제출 없이 채팅만으로 '내가 당한 일이 위법인지' 판단 받을 수 있어, 신고 이전 단계에서 청년이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의 '전화 장벽'을 텍스트 채팅으로 대체하는 방향의 민간 실험입니다.
→ 핵심 범위: '전화 상담이 부담된다'는 단일 마찰만 카톡으로 해결

카카오
📍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인권 침해 — 학생 프로젝트 MVP 영역

대학생 팀이 한 학기에 만들 수 있는 현실적 MVP는 '내 알바 자가진단' 카카오톡 봇입니다.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청소년·청년이 7~10개 질문(근로계약서 받았는지, 시급·주휴수당, 휴게시간, CCTV 감시 등)에 답하면 '이 항목 중 ○개가 법 위반 가능성'이라고 즉시 피드백하고, 해당 조항의 근거 법령·신고처(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로 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새로운 API·AI 없이 근로기준법 조문 데이터 + 카카오톡 챗봇 + 공공데이터포털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만으로 1개 대학 캠퍼스 단위 파일럿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 팀도 한 학기 내에 이 정도 규모의 MVP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 학습자 인사이트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 침해는 '악덕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 수단 없는 계약'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7~61%라는 수치는, 분쟁이 생기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청년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입니다. 거대한 노동법 개혁이 아니라, '첫날 계약서 사진 한 장 보관', '부당대우가 위법인지 1분 판단', '신고처까지 한 번의 클릭'이라는 세 가지 마찰 중 하나만 확실하게 좁혀도, 그 다음 단계의 협상력은 달라집니다. 학생 프로젝트에서는 '무엇을 해결하지 않을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 전문가 코멘트

청소년·청년 근로자가 권리 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신고했을 때 잃을 것이 얻을 것보다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한 장을 '첫날에 받는 문화'를 기술로 보편화하는 것이 노동법 개정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청년을 구할 수 있다.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연구진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2024 전북지역 일하는 청소년 노동실태 연구보고서」, 2024 및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권고 이행 보고」, 2023 재구성를 바탕으로 요지 요약. 직접 인용이 아니며 정확한 원문은 해당 문헌을 참조해주세요.

6 출처와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4년 임금체불 현황」, 2025.02
  • 고용노동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공공데이터, 2024.12.31 기준
  •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보도자료, 2025.02.25
  •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2023.12.20
  •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이행 보고」, 2023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4 찾아가는 노동교육 운영 결과」, 2024.12 (정책브리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5.03.11
  • 전남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2024.12 (경남도민일보·주간서울 보도)
  • 경남도교육청·창원대 서베이센터, 「청소년 노동권익 실태조사」, 2023.11.10 (응답 1만 192명)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2024 전북지역 일하는 청소년 노동실태 연구보고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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